"부동산 거래후 3년이내 반드시 등기를 "

수원시 장안구는 이달초부터 부동산 검인 및 토지거래 허가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실명제를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후에 등기 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는 현재까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35건 4억336만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자의 대부분이 부동산 실명제 및 위반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정팀(☎228-526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