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첫적용 아파트 분양가 재심의

수원시 분양가 심의위,우방유셀3.3㎡당 920만~940만원승인 신청건 자료미흡

수원시가 민간택지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의 분양가심사를 놓고 재심의 결정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일 오후 3시 본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권선 우방유쉘 등 3곳의 분양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위원 7명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 C&우방ENC가 신청한 권선구 우방 유쉘(182세대)은 자료 미흡 등의 이유로 재심의키로 했다. 우방은 3.3㎡당 920만~94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발코니 옵션 등은 제외된 가격이다. 또 매산로 우리하이츠빌 등 2개(각각 23세대, 24세대) 아파트는 3.3㎡당 740만~750만원에 분양신청했지만 2곳 모두 부결처리됐다.

시 관계자는 "유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문제가 아닌 관련자료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이 밝힘에 따라 재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방 쪽이 관련자료를 보완하고서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민간택지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에 대한 수원시의 분양가심사가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의 분양가 승인이 업체 쪽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면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H건설 한 관계자는 "권선구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 3.3㎡당 평균 1천3만원 수준인데 유쉘이 신청한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