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장과 군수 및 도 단위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23회 경기도 여성상 대상'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방문화 발전 등에 공헌한 여성을 기준으로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불우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등도 대상이다.
자격은 올해 7월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시장‧군수‧도 단위 여성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추천서 및 수상후보자 공적증빙자료를 첨부, 거주지 시‧군 여성업무담당(가족여성정책, 여성‧가정‧사회복지 등)부서로 5월13까지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 공고란을 통해 추천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6월 경기도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패를 7월 '제13회 여성주간기념식' 행사 시 수여한다.
문의: 경기도청 가족여성정책과 여성활동담당 031)24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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