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독감에는 고병원성과 약병원성이 있는데 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1997년 홍콩에서 6명, 2004년에는 베트남에서 16명이나 사망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이어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은 됐지만 약병원성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닭에게서만 발병됐었고 오리는 감염은 됐어도 발병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병됐다는 것은 조류독감이 약병원성에서 더 강해져 고병원성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간에게도 옮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왜 그렇다면 조류독감의 전염을 막지 못하고 전량 도살을 해서 땅에 묻어야만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에만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을 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관계부처에서는 방역대책기간을 좀 더 확대해서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조류독감에 대해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약으로의 소독하는 수준에만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에스디(SD)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조류독감 유무를 판단하는 시약을 수년 전에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 회사에서조차 발병 후 치료 백신 개발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도 조류독감 발병 시 초기 대응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야만 전염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신고를 받은 축산위생연구소도 상급 기관에 보고 체제를 신속하게 해 AI에 의심이 가는 모든 트럭 및 이동 매체들을 우선 차단한 후에 정밀 검사 및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더 많은 전염과 피해를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류독감의 인체전염 보고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의 후진, 개발도상국에서 258명이 전염 또는 사망 됐다는 집계가 나와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조류독감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민에게 인체의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며 조류독감으로 인한 관련 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주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기를 국민 모두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