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혈관성 질환, 파키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가족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요구사항을 조사해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전체 비용 중 본인부담감은 20%이며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이다.도노인복지과 031-249-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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