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1일부터 30일까지 찜질방, 노인전문병원, 도서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및 지도점검을 한다.
구는 환기설비 적정 운용 및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미이행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키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등 5종) 및 권고기준(이산화질소등 5종)을 준수토록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3년마다 받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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