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이하 대상중 신청받아 지원,80만원지원가능
내년 5월부터 저소득근로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동수원세무서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소득 기준을 적용해 내년 5월1일부터~31일까지 한 달간만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또 무주택자이고, 부동산 및 예금 등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저소득 가정은 전국 31만 세대로 추정된다.
한 가정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부부소득 합계액이 800만원 이하의 가정은 근로소득의 10%를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 영수증 등을 구비해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지원과 박종윤 팀장은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적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제도인 만큼 저소득층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접수기간까지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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