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주택분양 시장에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공급되는 소형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독신자나 중년 부부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또 60㎡ 이하 주택의 공급 실효성 및 전매제한 등도 폐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및 규제개혁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및 민간 소형 분양주택은 물론 국민임대·10년 공공임대·전세임대 주택 중 일정 부분을 우선 분양(임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에 공급되는 60㎡ 이하 신혼부부용 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 가운데 약 10∼20%가량 신혼부부에게 우선 청약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격은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다.
혼인 3년 이내 자녀 출산 가정이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 출산 가정이 2순위다.
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 이상) 돼야 한다.
국토부는 국민임대 2만 세대와 전세임대 5천 세대, 10년 임대 1만 세대, 분양주택 1만5천세대를 합해 모두 5만세대를 매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1인 세대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5년 이상 된 중년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가점이 불리한 가정은 외면한 채 신혼부부만 구제하는 제도만 마련된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기존 청약 가입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의 뚜렷한 공급대책 없이 신혼부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또 다른 주택 정책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한 지 1년6개월 된 강모(28·여) 씨는 “10년 동안 전매제한하는 것은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는 신혼부부들의 꿈마저 빼앗아 갈 수 있다”며 “규모와 전매제한 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