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상한제’ 비난 일어

대구 첫 상한제 분양가 승인 수원지역에도 영향 미칠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권선 우방 유쉘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첫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왔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심의를 앞둔 수원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침산 쌍용 예가’ 단지(597세대)의 3.3㎡당 분양 가격을 799만 원으로 결정, 분양 승인을 허가했다.

쌍용 예가는 110㎡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대당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 땅값 3.3㎡당 236만 원과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440만 원, 가산비 61만 원(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적용) 등을 합한 가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양가는 지난 2006년 침산동에 분양한 신일 해피트리 110㎡형 아파트 분양가 2억 5천만 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 등을 인정 받았다지만, 소비자들의 ‘이게 무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자 쌍용건설은 분양가를 3.3㎡당 792만 원(110㎡형 2억5천만원대)으로 낮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쌍용 예가는 향후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지난달 22일 분양가 심의를 냈다 재심의에 들어간 우방유쉘(182세대)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C&우방 ENC가 신청한 111㎡·113㎡형 3.3㎡당 920만원, 138㎡형 930만~950만원에 대한 가산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우방 쪽은 땅값 366만 원(감정평가금액·용적률 229%)에 기본형 건축비 440만 원, 가산비 114만 원을 더해 분양가를 신청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며 아직 재심의 자료를 재출하지 않은 상태다.

우방 쪽이 신청한 분양가는 주변 분양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수원시가 수요자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 분양가 승인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 상한제 아파트 첫 스타트를 끊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구 지역에서 지난해 신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1천3만 원 수준인데다,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도 3.3㎡당 757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111㎡의 경우 3억 1천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쌍용 예가 분양가 승인 여파로 업체 쪽이 신청한 분양가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업체 쪽에서 택지비 가산비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재출하지 않았고, 분양가심의위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만큼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