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시 전지역을 순회하며 상거래에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 저울 등 4종의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와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검사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이하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는 검사서 제외되지만 이를 상거래 사용시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합격된 계량기는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되면 “사용정지분장”이 부착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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