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하고 유통기한 지나...경기도특사경, 수입 양곡업체 50개소 적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개소 단속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덜미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생위 그래픽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생위 그래픽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다. 

또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업체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업체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