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도내 기초 지자체 중 시 단위로는 유일...특별교부금 3억원 확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세티브 수여식에서 화성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세티브 수여식에서 화성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 중 시 단위로는 유일하다.

시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 총 4개의 지표를 종합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화성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 협업 체계인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건설 공사 현장 보고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규제 혁신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지렛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희망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