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하는 등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우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으나 올해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품목을 정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포인트몰에서 150여개의 다양한 용품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출산 가정과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