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인 구운동 우방유쉘의 분양가 책정이 장기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방 쪽이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수원시처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C&우방ENC가 신청한 ‘우방유쉘’의 분양신청을 부결했다.

우방유쉘(182세대)은 3.3㎡당 111㎡~113㎡ 920만원, 138㎡ 930만∼95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우방 쪽이 제출한 가산비용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양가에 토지가산비를 과대 계상해 택지매입비가 6분의 1 이상 증가했다”면서 “과대 계상된 비용을 제외하지 않는 한 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심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방 쪽이 현 분양가보다 낮은 가산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한 분양승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업체 쪽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비용을 가산비용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 심의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심의위는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들어간 금융비용을 모두 반영해 달라는 요구는 상한제 적용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방 쪽은 분양가가 3.3㎡당 920만~950만원 선 이하일 경우 적자일 수밖에 없다며 한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심의와 기준이 될 ‘우방유쉘’에 대한 분양가 승인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