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보상금 지원

2월말까지 신청 접수…소음피해 따라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소음 강도 단위)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내 (대상 여부를)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