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문신사 법제화 위한 기금 마련 등 총력 나서

검찰 고발 A씨, 지난해 10월 청주지법에서 1심 무죄검찰 항소에 대문중 회원들 문신사 법제화 기금 모금대문중 회장 및 임직원, 6일 법무법인서 머리 맞대임보란 회장 2심 무죄 노력, 기부금은 합법화 투쟁에 사용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사 법제화를 위한 기부금 모금 포스터.(사진=대문중)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사 법제화를 위한 기부금 모금 포스터.(사진=대문중)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이하 대문중)가 문신사의 법제화를 위해 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대문중은 반영구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회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시 한번 문신사 직업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각오다. 

6일 대문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대문중 회원 A씨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문신사의 반영구 화장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곧장 항소했다.  

이에 대문중 회장 및 임직원은 이날 법무법인 인사이트 회의실에 모여 변호사 선임을 결정짓고, A씨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문중 임보란 회장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희망의 빛을 봤지만 검찰의 항소로 빛을 바랠 위기에 놓였다"며 "우리 대문중 회원들은 A씨의 2심 판결도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걸 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문중의 기금 모금운동도 이번 사건이 발화점이다. 

대문중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만큼 회원은 물론 일반인들의 호응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기부금은 소송비용은 물론, 학계와 관련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합법화 투쟁에 사용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라고 말하는 비상식의 낯부끄러운 나라를 정상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