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사거리 입체화 지하차도 공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최진영 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달과 이달 초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 6개 기관에 입체화 공사 계획에 대한 전향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가 지적하는 법원 지하차도의 문제점은 광교신도시만을 위한 교통시설에만 몰두하다 보니 교통영향평가는 무관한 남북방향(수원지법~도 문화의 전당) 추진, 사거리와 인접한 상권 피해, 안전성 등이다.
“광교신도시를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최 위원장은 신도시 주민만을 위한 개발인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수원 등 경기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사거리 인근 상권과 주민 통행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도로를 넓히려고만 한다며 이 때문에 보도가 2m로 축소돼 상권 위축과 매탄1, 2동 지역 슬럼화를 우려했다.
또 급커브와 비탈길 지점에서 지하차도가 시작돼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는 공사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차도 계획을 확정(총 길이 1.4㎞, 지하차도 932m, 폭 32~43m)해 발생한 것이라며 경전철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말에나 내년 초에 수원 경전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작정 서둘러 지하차도만 건설하려고 하기보다 경전철과 주민 생활권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늦어도 7월까지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입체화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