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1월에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전년도 3배 이상 많아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 기여에 목표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 도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현황.(사진=경기도)
저소득 도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현황.(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건수는 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도민의 조속한 지원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 동안 1천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천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 될 수 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