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규제 전수조사 결과 21건 개선과제 발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검토 통해 개선안 마련 후 소관 기관에 건의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다.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핵심 규제 발굴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시·군 간담회, 분기별로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언론홍보와 사례집, 포럼 등으로 공유해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동참도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은 기업 현장 방문,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자문단으로, 3월 중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규제 소관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을 ‘규제개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옮겨 ‘기업규제개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