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최기호 기자] 강화군은 7일 허위로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 등재 사실을 자인하고 군에 신고한 신고자와 이를 중개한 중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작 목적이 없는데도 B씨의 중개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소재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것같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
당시 농협조합장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던 B씨는 A씨를 조합원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본인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 이를 따르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B씨가 농협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낀데다 B씨로 인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쌍방의 잘못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농지에 대해 현재 B씨의 아들이 임대차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경우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2022.8.18)은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농지소재지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 임대차 거래 시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고, 농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