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3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하는 92.62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내 산림의 72.7%(37만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만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만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에는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 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의장은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감소를 완화함으로써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