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 신청 가능해진다.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따라 오는 22일부터,임대의무기간경과나 부도등시

오는 22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업자의 부도,파산등이 발생할 경우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따르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또는 모회사(母會社)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로서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미신청시, 임차인도 ⅔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였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개정령은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산금리(1%P)’와 함께 과징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