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청기간, 이달 20일~31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최대 100만원 지급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인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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