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에 월세 '쏜다'...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월 20만원 범위 내 임차료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사진=용인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ㆍ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