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

정부,투기막기위해 서울 인천등 수도권 9개도시서 제한토록 법개정

오는 9월부터 서울과 인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 시행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중 법개정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전매제한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9개 도시로, 9월22일 이후 분양신고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다. 앞으로 이지역 오피스텔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특히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 10∼2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20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화관, 백화점 등 상가가치를 올려주는 유인시설은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