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기도청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전세 피해자 대상 부동산.법률.긴급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 상담 제공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모습.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모습.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한 바 있다.

4월 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은 전세 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1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