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 불법개조를 통해 다시 '주거용'으로 시공하는 건설업체의 편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고도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도면와 다르게 건물의 공간구조를 바꿔 놓아 입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시와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주)아인디엔씨는 지난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팔달구 인계동 1116-3, 4 일대 3만1천5천여㎡에 효원 오피스텔(지하4층~지상 20층 규모 2동)을 짓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준공 6개월 전인 지난 3월 19일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벽면, 화장실 등의 불법 공사를 벌이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4일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공사 감리를 맡은 (주)건축소사무소 수목21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한화건설은 칸막이 등의 철거작업을 벌인 뒤 지난 4월 8일 감리단을 통해 구조변경 원상복구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올렸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원상복구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초부터 건설부 '오피스텔 건축지침'으로 규정된 업무용과 주거용 5:5 비율을 무시한 채 또다시 오피스텔을 100% 주거용으로 꾸미고, 화장실도 1개를 추가하는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장 출입문을 모두 봉쇄한 뒤, 지하 주차장 입구로 공사 자재 및 인력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애초 분양 당시 분양자들에게 선보인 모델하우스처럼 화장실 2개와 칸막이 등이 설치된 주거용 형태로 구조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주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분양 당시 (주)아인디엔씨는 칸막이와 화장실이 2개인 '100% 주거용'이라고 광고하며 일반에 분양했다. 때문에 주거용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허위 과장광고로 분양권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및 분양권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서류만으로 준공 및 사용승인을 내주는 등 허술하게 관리돼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고도 아랑곳 없이 불법개조가 진행돼 시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시 공사가 진행됐는지 몰랐을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사용승인이 난 상태여서 구조변경 세대를 일일이 찾아가 분양권자(부분소유 이전)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계동 효원 오피스텔, 오는 9월 입주앞두고 "100%주거용으로 분양,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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