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순경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광고물은 어린아이들이 보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낯 뜨거운 음란한 사진이 인쇄된 명함전단에서부터 나이트클럽 홍보 전단, 차량을 이용해 길바닥에 무차별 살포되는 대리운전 광고 전단지 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경찰은 최근 법질서 확립정책에 발맞춰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음란한 도화가 그려진 선정성 광고물 배포와 부착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외의 광고물을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부착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상의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물론 경찰과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의 도덕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광고물 배치공간 확보 등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만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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