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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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에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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