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이혼‘NO’… 상담받으세요”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 박윤선 소장수원지방법원 선정 이혼 숙려제 상담 지정기관

팔달산 기슭 수원 문화원 3층에 있는 수원 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990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올해로 18년째다. 그동안 7만5천여건의 각종 법률상담과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박윤선 소장을 비롯해 법률이나 사회 복지를 전공한 상담사 4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개인파산 등 민사 사건,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폭행 등 형사사건, 가정 폭력 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박 소장은 이대 법대를 졸업하고 여러 가정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과 강의를 해오다 지난 2002년 수원 가정법률상담소에 소장으로 취임했다.

박 소장은 “매달 400여건 정도 상담이 이뤄집니다. 전화나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이혼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고 부부갈등,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의 순서로 많습니다. 남성의 비율도 30%나 됩니다”라고 전했다.

부설 기관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와 쉼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소장은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자뿐만 아닌 가해자의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라며 “가정폭력 사건이 전체 법률 상담 중 16.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개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가정 내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고 전했다.

쉼터는 피해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독립을 위해 환자 도우미, 마사지 등 직업 교육도 하고 있다.

교육원에서는 각 단체나 기업에 찾아가 생활 법률과 개정 민법, 새로운 가족 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홍보한다.

박 소장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되는 이혼 숙려제도에 대한 설명을 잊지 않았다.

“기존에 협의 이혼 제도는 앞으로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생기고, 안내를 받는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의 협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수원 가정 법률 사무소는 수원 지방 법원에서 선정한 상담 지정기관으로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숙려기간 동안 조언과 상담을 통해 많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할 예정이다.

박 소장은 “상담소의 주요 목표 사업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문화와 양성 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 개념의 다양화, 가족 관계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