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이수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평택시 진위면과 서탄면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1000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 공급 발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부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평택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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