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평택시는 지난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2년 128억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60억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취득세 등 8억원이 부과됐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해 취득세 등 6억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 탈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복되는 사례 해결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하지만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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