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수수료는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0억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031-888-5454, 1577-5900).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또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4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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