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지역 내 총면적 330㎡ 이상인 93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08년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총면적이 330m²(공유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부과된다. 사업주는 사업소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1m²당 250원이 부과 된다.
또한 폐수 및 산업폐기물 설치 미허가 및 부적합 판정업소는 1m²당 5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탈의실, 사택 등은 과세액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할사업소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가산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자 만큼 가산세가 추가돼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자체가 도시의 환경정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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