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관할 군부대와 3개 구역(15ha) 조업 협의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강화군은 서도면 주문도 맨손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야간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사 협의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이며,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주간 조업이 가능하다.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 주간에만 조업이 허용됐고 야간에는 맨손어업 조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군은 주문도에서 야간에 잡히는 야생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어업인, 경인북부수협과 함께 야간에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할부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 결과 군부대와의 원만한 협의로 지난해부터 야간조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라, 민꽃게, 가무락 등 어획량이 늘면서 연간 10억원 이상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을 통해 어획량이 증가했다”며 “군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규제 완화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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