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하는데 건강 보험 가입자는 이달부터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동부 운영센터 장기요양보험팀 차장 남혁우 씨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존 건강보험료의 4.05%로 월 10만원 건강 보험료를 내시던 분들은 월 4천50원이 추가될 뿐입니다”며 “작은 보탬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나중에 자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의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등급을 나눠 1급, 2급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받을 수 있으며(시설급여) 3급은 재택(재가급여)에서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받는다. 의사와, 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들이 1차, 2차에 거쳐 등급을 구분한다.
남씨는 “소득이 있어도, 보호자가 있어도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일 경우는 치매, 뇌내출혈 등 24가지 노인성 질병에 관한 소견서와 함께 신청하면 방문 조사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비용은 총 금액에서 시설 서비스는 20%, 재택 서비스는 15% 가 본인 부담금이며 식재료비 등 비급여가 추가된다.
지난 4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약 3천여명의 노인들이 신청했다.
남씨는 “수원 관내 수용 인원은 24여개 시설 900여명입니다. 하지만 등급 외의 분(4등급)도 많으시고 미리 신청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1, 2등급만 입소하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됩니다”고 전했다.
또한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 침대 등의 의료기기 대여도 재가급여에 포함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다.
남씨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관해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라며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제로도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