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기간제 등 기존 휴가 보장인원 43명 외 공무원 464명 등 507명 전체 대상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5월1일)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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