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2% 안팎 오를 전망이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0% 인상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지난 3월 1일 기준)를 4.40%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 9월1일 등 연 2회 정기 조정되지만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으로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정기고시 이후 3개월 새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인상 적용은 철근 가격이 3월 1일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이후 현재 62%가량 오른 것이 반영된다. 원자재값 폭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근가격이 57만원(톤당)에서 현재(8일 현재) 92만5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레미콘 등 3개 품목은 15% 미만 올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공급 112㎡(전용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437만원(3월1일 기준)에서 19만원 오른 456만원이다. 세대당 기본형 건축비는 1억4천836만원(3.1일 기준)에서 1억5천490만원으로 약 654만원 상승하는 셈이다.
따라서 통상 전체분양가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분양가도 1.8~2.2%(택지비 변동 없을 경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택공급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건축비가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9월 1일 반영될 철근가격 상승분이 3개월 앞당겨진 것"이라며 "정기 조정 때는 이미 반영된 철근가격 상승분이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