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청원경찰 등 4200여 명 대상...5~6월 1일 선택 사용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이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 명이 대상이다.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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