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교사 인권 모두 존중되는 조례가 돼야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돼 경기도교육청이 공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됐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습 성적, 장애, 용모,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따돌림 금지 등 물리·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며,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교육부 역시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았다.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원일보는 지난해 12월 11일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신중해야’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청소년·교욱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만큼 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은 본연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해결이 이뤄져야 교육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최근 집행부 발의로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이 조례안에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들어있다.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함께 학생과 교원,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은 조례로 내달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의 말처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당사자들이 서로 존중받는 시대”를 만드는 데 이 조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