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착한가격업소’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다

‘착한가격업소’는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업소가 신청하면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정부가 선정한다.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수원시의 경우 착한가격업소들은 일반적으로 미용실 커트 8000원, 양복 한 벌 세탁비 5000원, 목욕탕 입장료 8000원(성인기준), 돼지갈비 250g 9000원, 설렁탕 8000원, 김치찌개 7000원 정도다. 물론 이보다 싸게 받는 업소들도 있다. 원자재 폭등 등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착한업소를 포기하는 업소들도 있다. 그럼에도 착한 가격을 유지 물가안정에 힘을 보태는 업소 운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려면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해야 한다.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수원시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분기별)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착한가격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한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연간 1회 소독 방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도 지원한다.

물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일제 정비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영세자영업자를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의 노력으로 도내 착한가격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기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가격업소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싸고 질 좋고 친절한 업소라고 해도 입소문 만으로는 정착까지 오랜 기간이 소모된다.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면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직·간접적으로 착한가격업소룰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