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17일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전기 쇠꼬챙이’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불법 개 도살현장. (사진=경기도)
불법 개 도살현장.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 현지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 개 사체 6구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혀 있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불법 도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