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출석의원 37명 반대 18 기권4, 15명 찬성시민사회단체 반대목소리 반영 의미 높아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딛쳤던 '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수원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법 제도적 근거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37명중 15명만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이보다 앞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배지환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시군마을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본보도 24일자 사설과 기사를 통해 조례안 폐지 숙고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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