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25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계획안 1건, 결산안, 예비비승인안 및 추경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됐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됐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국민의힘 배지환 의원 발의)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반대 18표, 찬성 15표, 기권 4표로 과반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다수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15명 밖에 찬성하지 않았다.
배지환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자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 크게 반발했다. 수원일보 역시 두 차례 사설(6월 24일자, 5월 22일자)을 통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숙고(熟考)하라고 조언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010년 12월에 제정됐다.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고민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전국 기초지방 정부 228곳 가운데 195곳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배지환 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주민자치회의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진흥 등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며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고, 폐지안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기여했다며 조례 유지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은경·정종윤 의원이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고, 조문경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다. 탈당원인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한 누적된 갈등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들의 탈당은 후반기 시의회의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움직임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폐지안을 밀어 붙이려 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최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기 시의회가 권위주의적이고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다”며 “예결위원회 구성 등에서 힘의 논리에 의존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등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고 털어 놓은 것으로 미루어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하다.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움직임은 여기서 멈췄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앞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조례 제정과 폐지를 신중히 진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