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경기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경기도, ‘경기지역화폐심의위’서 지역 상관없이 사용토록 제도 개선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매출제한 해제
산후조리비 지원 홍보물.
산후조리비 지원 홍보물.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다음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는등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