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심각, 합법 주차공간 더 확보해야
지금 전국 각 지방의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밤마다 대형 화물차들이 몰려들어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불법주차 차량들이 CCTV 단속을 피해 주택가 이면 도로를 점령함으로써 불편이 커지고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화물차들의 갓길주차, 밤샘주차 등 불법주정차에 따른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빈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새벽 부천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가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8일엔 이천시의 한 도로에 불법 주차된 14t 화물차와 부딪친 1t 트럭 30대 화물차주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트럭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가 많지만, 주차장은 부족하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주민 반대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엔 약 15만대(’24.9월말 기준)의 등록 화물자동차가 있다. 20년 12월 대비 약22% 증가한 것이다. 이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역시 증가한다는 얘기다. 도는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특별단속을 펼치면서 2026년까지 안산시·화성시 등 총 7개 지역에 총 1447억원을 투입(국․도·시비 합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중이다.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의무 설치와 밤샘 주차허용 조례 제정 등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3일엔 서울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공동차고지 조성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실성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발표됐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관련 법령과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법적인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