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최종인 씨는 “원산지 표시가 300㎡ 이상 업소에서 100㎡ 이상 업소까지 확대되고 면적에 상관없이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 의무로 법이 바뀌어 소규모 업소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요즘 대한민국 음식점 벽과 메뉴판들이 모두 걸레가 됐어요. 급한 대로 썼다 지우거나 그냥 종이 한 장 덜렁 붙여 놓기도 하고…. 업주들의 준비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업소들의 이런 사정을 감안 수원시 연합 4개 구 음식점 지부에서는 ‘국내산’, ‘한우’, ‘젖소’, ‘육우’, ‘호주산’ 등이 타이핑된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간편하게 메뉴판에 붙이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최 씨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객관적인 표기 지침을 내놓지 않아 업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크게, 몇 군데나 붙여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심지어 계도하러 나오는 관공서조차도 나오는 곳마다 ‘잘했다, 좀 더 보완해라’라는 말이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최 씨는 “냉면에 올라가는 편육, 냉면 육수, 미역국에 들어간 쇠고기, 반찬으로 나오는 장조림 등 메인 요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하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업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현재 미 쇠고기 사태에 따른 지나친 과잉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앞으로 화이트보드형 표시판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돼지고기며 닭고기 등 원산지 표기 식재료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쇠고기 때문에 새로 제작했던 메뉴판을 또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칠판 같은 게시판을 제작했습니다.”
이 표시판은 가로 40cm, 세로 50cm 크기로 식재료명과 원산지, 메뉴명, 성분함량 등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