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3개사 선정... 올해 총 9개사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컨설팅 등 지원...기업당 최대 1억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사진=경과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사진=경과원)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강성천, 이하 경과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미코파워, (주)예스티, (주)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및 바이오비료 등의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 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경과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기업의 유망 기술이 실증지원을 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빠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