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이민정 기자] 우리나라 도시의 발전과정에 국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규제 필요성과 더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문화도시’ 해결대책은 ‘용적률거래제’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주호 (사)화성연구회 부이사장은 최근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역사·문화도시의 용적률거래제 연구’에서 이같은 원도심인 수원화성지구를 연구대상으로 한 원도심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용적율거래제’는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용적률 또는 미사용한 용적률을 이를 필요로 하는 개발지역에 파는 제도라는 것이 서 박사의 설명이다.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공공이 토지이용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발밀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지역개발을 할 경우, 보존지구에서 규제받고 있는 용적률을 사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서 박사는 용적률거래제를 통해 국가유산을 지속가능성 있게 보존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역사·문화도시가 지속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수원화성지구 지역의 ‘송출이 가능한 용적률 가치’를 고민했다. 송출용적률의 가치가 없다면 ‘용적률거래제’의 실효성은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민의식조사도 실시했다.
논문은 ‘송출 가능한 용적률 가치’와 ‘시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용적률거래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포함, ‘용적률거래제’ 도입의 근거를 연구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안하고 있다.
서 박사는 “‘용적률거래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주민의 재산권 피해보상이라는 과제를 해소해주면서, 역사·문화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다.
‘송출 가능한 용적률 가치’ 연구결과 매우 큰 금액으로 산출된 바, 수원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재정비 계획수립 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거래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수원시가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면,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도시’의 결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박사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규제됐던 ‘용적률’을 또 다른 자산으로 보는 발상과 함께, ‘용적률거래제’를 통해 주민 재산권의 ‘손실보전’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같은 것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형 용적률거래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구역의 지정을 통일성 있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용기준선’과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일치는 도시관리의 혼선과 복잡성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서 박사는 행궁동 상생협력지구 지정사업 등과 연계, 성곽 내부마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옥을 더 많이 짓도록 ‘송출용적률 가치(금액)’와 ‘한옥지원금’을 함께 묶어서 마련해 줌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