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항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위해 상호 협력 약속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는 26일 평택직할세관과 전곡항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곡항마리나클럽 2층 다목적실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근영 HU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HU공사는 전곡항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 상륙 금지 및 세관 통보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평택직할세관은 선원의 상륙 전 선내 점검과 승선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평택직할세관은 이번 협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곡항 마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제보자에게 포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곡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기도 유일의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영 HU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도권 유일의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인 전곡항을 통한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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